정의
- 편의시설· 이동편의시설의 설치· 관리 여부를 공신력 있는 기관이 평가하여 인증하는 제도
개요
①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의 차별 없는 시설접근· 이용 및 이동권 보장에 대한 요구에 따라 「장애인· 노인·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」및「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」이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다.
②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의 시설접근· 이용 및 이동권 보장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확산시켜 법적 강제규정보다 누구나 편리하게 이용 가능한 건축물 등의 도시환경을 만들기 위한 자율적 인식개선의 기회로 제공하고자 한다.
인증서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