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18년 적용 최저임금 고시
- 관리자
- 조회수 : 1188
- 추천수 : 0
- 2018-06-20 오후 5:06:52
최저임금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2018년 적용되는 최저임금액을 붙임과 같이 고시합니다.
- 고용노동부고시 제2017-42호
붙 임 18년 적용 최저임금 고시 1부. 끝.
최저임금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2018년 적용되는 최저임금액을 붙임과 같이 고시합니다.
- 고용노동부고시 제2017-42호
붙 임 18년 적용 최저임금 고시 1부. 끝.
댓글 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