명휘체육센터 이용 지침

제 1 장 총 칙
제1조 (목적)

이 지침은 명휘체육센터에서 제공하는 시설 및 서비스를 이용하는 이용자와 명휘체육센터와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 (정의)

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.

  • 1. 이용자라 함은 명휘체육센터가 규정하는 소정의 등록절차를 거쳐 장기 또는 단기 동안 체육시설 및 서비스 이용 계약을 명휘체육센터와 체결한 자를 말한다.
  • 2. 체육시설이라 함은 이용자의 프로그램 활동에 지속적으로 이용되는 시설 내 모든 시설과 그 부대시설을 말한다.
  • 3. 서비스라 함은 명휘체육센터가 운영 상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프로그램 활동 및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.
  • 4. 등록일이라 함은 명휘체육센터와 이용자가 체육시설 및 서비스 이용에 대하여 계약을 체결한 일자를 말한다.
  • 5. 개시일이라 함은 명휘체육센터와 이용자가 체결한 계약에 명시하는 당해 체육시설이 제공하는 서비스 시작일자 즉 신청서 상의 이용일자를 말한다.
  • 6. 이용일이라 함은 개시일 부터 사용허가 취소(환불) 신청한 날까지로 한다.
제3조 (지침의 효력 및 변경)
  • 1. 이 지침의 내용은 명휘체육센터 홈페이지 상에 게시함으로써 그 효력을 발생한다.
  • 2. 명휘체육센터는 필요한 경우 이 지침을 변경할 수 있으며, 변경된 지침은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공지함으로써 그 효력을 발생한다.
  • 3. 이용자는 변경된 지침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를 요청할 수 있으며, 변경된 지침의 효력 발생일 이후의 계속적인 체육시설 및 서비스 이용은 변경된 지침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.
제 2 장 권 리 와 의 무
제4조 (이용자의 의무)
  • 1. 이용자는 쾌적하고 안전한 체육시설과 유쾌하고 편안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 명휘체육센터 관계자가 요구하는 지시사항 및 시설이용수칙을 준수할 의무를 지닌다.
  • 2. 이용자의 귀중품은 반드시 명휘체육센터 관계 직원에게 보관하여야 한다.
  • 3. 이용자는 건강상 이상이 있을 때에는 반드시 사전에 명휘체육센터 관계자에게 이를 고지하고 그 지시에 따라야 한다.
  • 4. 이용자는 이 지침에 명시된 제반 규정을 준수할 의무를 지닌다.
제5조 (이용자의 권리)

이용자는 체육시설을 평등하게 이용할 권리를 가지며, 이용 중 불편한 사항이나 개선할 내용에 관하여 명휘체육센터에 건의할 수 있다.

제6조 ( 명휘체육센터의 게시 및 설명의무)
  • 1. 명휘체육센터는 이용자가 용이하게 볼 수 있는 장소에 다음 사항을 게시하여야 한다.
    • ① 시간별 프로그램 내용
    • ② 지도교사의 인적사항
    • ③ 프로그램의 변경 내용
    • ④ 이용료
    • ⑤ 지침내용
    • ⑥ 소지품 보관 시 유의사항
    • ⑦ 이용자 안전수칙 등 기타 필요사항
  • 2. 명휘체육센터는 이용자가 체육시설 및 기구를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이용방법 및 주의사항 설명 등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.
제7조 (이용자의 자격)
  • 1.체육시설 및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이용자의 자격은 명휘체육센터에 이용요금을 납부한자로 한다.
  • 2.장애인 및 비장애인 누구나 가능하며 연령: 4세 ~ 65세미만 인자
제8조 (이용의 자격제한)

제7조에 규정된 이용의 자격을 보유한 자 일지라도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, 명휘체육센터는 그 이용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.

  • 1. 심신질환이나 전염성 질병 또는 문신 등으로 다른 이용자에게 피해를 주거나,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부적합자에 대하여 명휘체육센터는 그 이용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.
  • 2. 명휘체육센터는 제규정을 위반하여 이용자자격이 소멸된 경우, 이용자의 자격을 한시적 또는 영구적으로 제한할 수 있다.
제 3 장 이 용 자 모 집 및 신 청
제9조 (이용자의 모집)

명휘체육센터가 이용자를 모집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.

  • 1. 이용자 모집 프로그램 시작 일주일 전에 홈페이지 및 전화, 방문접수 등으로 한다.
  • 2. 이용자 모집 시기 및 모집 방법은 명휘체육센터가 운영상 필요에 따라 임의로 조정할 수 있다.
  • 3. 이용자 모집 정원은 스누젤렌 5-10명, 심리운동 5-10명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명휘체육센터의 운영상 필요에 따라 임의로 조정할 수 있다.
  • 4. 스누젤렌 및 심리운동 프로그램은 1회-10:00~11:00, 2회-13:00~14:00, 3회-14:00~15:00, 4회-15:00~16:00, 5회-16:00~17:00 나누어 진행한다. (주말, 공휴일제외)
  • 5. 실내체육관은 09:00~12:00, 13:00~17:00이며 주말 및 공휴일에만 대관한다.
제10조 (이용자 신청)
  • 1. 명휘체육센터의 체육시설 및 서비스 이용을 원하는 신청인은 명휘체육센터가 정한 소정의 신청서를 기재하여 제출하고, 이용료를 납부함으로써 자격을 갖게 되며, 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 이용지침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.
  • 2. 신청은 홈페이지, 전화 또는 신청인 본인이 직접 명휘체육센터에 내방하여 접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
  • 3. 신청서의 기재내역이 사실과 다르거나, 고의 또는 부주의로 누락되는 경우 이로 인한 불이익은 이용자가 부담하여야 한다.
  • 4. 신청서의 기재내역이 변경되었을 경우, 이용자는 이 사실을 소정의 양식에 의해 명휘체육센터에 통보하여야 하며, 이를 태만히 함으로써 발생하는 불이익은 이용자가 부담하여야 한다.
제11조 (이용료)
  • 1. 이용료는 명휘체육센터 운영지침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다.
  • 2. 이용자별, 이용시간대별, 이용프로그램별 이용료의 할증 및 할인율은 명휘체육센터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와 관계법규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다.
  • 3. 명휘체육센터는 적법한 절차를 거쳐 이용료를 변경할 수 있으며, 이에 대한 공지는 적용일자 15일 전부터 명휘체육센터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, 이용기간이 종료된 후부터는 인상된 이용료를 적용한다.
  • 4. 이용료의 납부는 일시불 (무통장입금) 선납을 원칙으로 하며, 별도의 납입 일정은 명휘체육센터가 제시하는 일정에 따라야 한다. 카드 및 기타결재 불가함.
제 4 장 반 환 및 변 경
제12조 (이용료의 반환)
  • 1. 이용자가 이용허가를 취소할 경우에는 이용료의 반환을 요청할 수 있으며, 이용료의 반환은 다음과 같다.
    • ① 재난, 재해 등으로 이용이 취소 또는 정지된 때에는 취소·정지된 기간의 이용료 전액 반환
    • ② 프로그램 이용 개시일 3일 전까지 그 사용을 취소한 때에는 이용료의 100% 반환
    • ③ 프로그램 이용 개시 이후 중도에 개인사정으로 해지시에는 반환금 없음. (단 명휘체육센터의 운영상 부득이한 사정시에는 100% 환불 한다.)
  • 2. 이용료 반환신청은 이용자 본인이 직접 명휘체육센터 소정 양식의 이용료 반환신청서를 작성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
  • 3. 기타 정하지 않은 사항은 당 명휘체육센터 이용료반환처리 지침에 따른다.
제13조 (프로그램 및 시설운영의 변경)
  • 1. 명휘체육센터의 운영시간은 평일 09:00 - 17:00를 원칙으로 하되, 명휘체육센터는 필요한 경우 이를 조정할 수 있으며, 이에 대한 공지는 적용일 15일 전부터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
  • 단 실내체육관 대여는 토. 일요일 및 법정공휴일(명절제외)에만 09:00-12:00, 13:00~17:00까지 대관한다. (평일대관은 하지 않는다)
  • 2. 명휘체육센터는 사전에 정한 정기휴관일 이외에 행정지시, 또는 시설의 정비 및 보수, 기타 운영상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휴관 또는 휴무를 실시할 수 있다.
  • 3. 제2항에 의한 휴관 또는 휴장을 할 경우 명휘체육센터는 이용자에 대하여 이 기간에 대한 이용료를 일할 계산하여 반환할 수 있다.
제14조 (이용자 자격의 소멸 및 일시정지)
  • 1. 이용자가 소정의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
  • 2. 명휘체육센터의 명예를 훼손시키고 체육시설 및 서비스 이용질서를 문란하게 하였을 때
  • 3. 명휘체육센터가 정한 약관 및 기타 제 규정을 위반하였을 때
제15조 (체육센터이용 및 휴관)
  • 1. 명휘체육센터의 이용은 다음과 같다.
    • ① 이용자가 명휘체육센터 이용시에는 반드시 명휘체육센터 관계직원에게 신분증을제시하여야 한다.
    • ② 이용자의 명휘체육센터 이용은 신청한 프로그램에 한하여 1회 이용을 원칙으로 한다.
  • 2. 보관함의 이용과 관련하여서는 개인 사물함 이용을 한다.
  • 3. 명휘체육센터의 휴관일은 다음과 같다.
    • ① 명휘체육센터의 휴일은 토, 일요일, 국경일 및 법정공휴일, 근로자의 날, 법인설립기념일, 기타 정부 또는 명휘체육센터에서 지정한 날로 한다.
    • ② 명휘체육센터는 휴관일 중 필요한 경우 개관일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.(실내체육관은 휴일에만 대관을 한다)
    • ③ 명휘체육센터는 천재지변, 이용자의 안전과 원활한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의 개·보수 등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당해 체육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.
    • ④ 명휘체육센터운영상 시설의 개·보수를 위해 휴관할 경우, 그 기간 및 내용은 명휘체육센터 홈페이지에 공지한다.
제16조 (손해배상)
  • 1. 명휘체육센터에서 운영하는 시설(물)에 의해 이용자가 신체상, 재산상의 피해가 발생한 경우, 명휘체육센터는 그 손해를 배상한다. 다만, 그 손해가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 또는 그 손해의 발생이 이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경우에는 그 배상의 책임이 면제 또는 경감된다.
  • 2. 이용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시설물 또는 기기의 파손 등 당해 체육시설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이용자는 이를 배상책임 즉 민,형사상의 책임을 진다.
제17조 (소지품의 보관)
  • 1. 이용자는 명휘체육센터의 관계자에게 자신이 휴대한 소지품의 보관을 요구할 수 있으며, 명휘체육센터는 이용자의 소지품을 안전하게 보관한 후 반환하여야 한다.
  • 2. 제1항에 의해 보관한 소지품이 멸실 또는 훼손된 경우 명휘체육센터는 불가항력으로 인한 것임을 입증하지 못하면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.
  • 3. 이용자가 보관을 의뢰하지 않은 소지품이 멸실 또는 훼손된 경우, 명휘체육센터는 책임 있는 사유로 멸실 또는 훼손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명휘체육센터는 그 손해를 배상하지 않는다.
  • 4. 이용자는 소지품 또는 휴대품이 화폐, 유가증권 기타 고가물인 경우, 그 종류와 가액을 명시하여 명휘체육센터에 보관을 의뢰하지 않으면, 멸실 또는 훼손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지 않는다.
  • 5. 기타 이용자의 소지품 보관에 관한 사항은 상법 제151조 이하의 규정을 준용한다.
제18조(이용자의 출입의 제한)
  • 1. 이용자는 당일 출입 시 음주, 또는 타인에게 불쾌감, 위압감 또는 애완동물 등을 소지하고 출입시에 명휘체육센터 관계자는 해당 이용자의 당일 출입을 통제할 수 있다.
제19조 (기타)

이 지침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 및 거래 관행을 고려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명휘체육센터와 이용자가 합의하여 해결한다.

부 칙
  • 제1조 (시행일) 이 약관은 2015년 1월 1일부터 제정 시행한다.
  • 기타 부분은 일반적인 관례에 따른다.